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켄싱턴호텔앤리조트 미성년자(청소년) 단독 숙박 및 입실 제한

전체 일반회원 2021. 04. 07
켄싱턴호텔앤리조트 전 지점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입실 시 예약자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며
미성년자의 숙박의 경우, 하기의 각 호를 모두 준수하며 입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해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투숙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퇴실 조치 될 수 있으며
예약 금액 환불이 불가하오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.

1.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민법상 법정대리인(친권자 또는 후견인)인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, 혹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숙박이 가능합니다.
2. 미성년자의 숙박을 위한 본 숙박 동의서를 허위로 기재 또는 위조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민•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3.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한 미성년자숙박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성과의 혼숙(미성년자와 성년을 여부 불문)은 허용하지 않습니다. 혼숙 행위 적발 시 즉시 임의 퇴실 조치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4. 미성년자의 음주는 불가 합니다. 이를 어길 경우 임의 퇴실 조치 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5. 숙박 기재 사항 및 동의서에 기재된 인원 외 다른 미성년자와의 숙박은 불가능합니다.
6. 본 동의서 외에 미성년자의 숙박을 위해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(1)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원본 1부
(2) 보호자 신분증 사본(보호자 전원) 1부 ※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복사 바랍니다.
(3) 가족관계증명서, 기타 보호자와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

*자세한 문의는 TEL) 1588-9337 (#2번 회원서비스팀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